2025.02.0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심과 공동주택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환경개선지구 대상을 확대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인근 부설주차장 개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주차환경개선지구 대상 확대
기존에는 주거지역 위주로만 지정되던 '주차환경개선지구'에 상업지역과 업무시설이 밀집한 지역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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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2호
변경 전
기존에는 제1호(주거지역)와 인접한 지역만 포함되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상업지역도 포함되어, 상업·업무시설이 밀집된 곳에서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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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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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차환경개선지구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교통에 방해가 되는 지역을 미리 정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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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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