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7 발의 ·
군인이 상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내용이에요.
위법·부당한 명령 거부권 신설
군인이 상관으로부터 받은 명령이 위법하거나, 인권을 침해하거나, 사적인 목적을 위한 것임이 명백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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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거부권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 위법임이 명백한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명령 2. 인간의 존엄성 또는 인권을 해하는 것이 명백한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명령 3. 오로지 사적 목적만을 위한 것임이 명백한 명령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상관 또는 그 밖의 관계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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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규칙에 어긋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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