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7 발의 ·
투자자들이 소액으로도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ETN과 ETF의 분할 및 병합을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소액 투자자의 접근성 확대
고가의 금융상품이 생겼을 때도 투자 단위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증권의 수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소음 투자자들도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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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6조의4(상장지수증권과 상장지수펀드증권의 변경상장)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상장법인이 ETN이나 ETF의 수량을 변경하거나 병합 또는 분할하여 상장하는 것을 거래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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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장지수증권(ETN)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지수의 변동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파생결합증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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