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7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의무소방원의 징계 종류에서 '영창'을 삭제하여 인권을 보호하고 법 체계를 바로잡으려는 법안이에요.
징계 종류에서 영창 삭제
현재 의무소방원이 받는 징계 종류에 포함된 '영창'을 삭제하여, 군인 신분에서 전환된 복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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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
변경 전
의무소방원의 징계 종류를 영창, 근신, 견책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의무소방원의 징계 종류에서 '영창'을 제외하고 근신과 견책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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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용 시점 주의
영창 징계가 사라지는 것은 법이 공포된 이후에 새롭게 발생하는 징계 사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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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창(營倉)
과거 군대에서 징계 대상자를 가두어 두던 장소나 그 처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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