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선박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 보안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선박 CCTV 설치 및 관리 의무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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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보안을 확보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중략)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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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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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특정 지역이나 시설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기록하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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