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7 발의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가 특허 기술을 강제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강제실시권 인정 범위 확대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허 기술을 강제로 실시(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제1급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처'를 명시적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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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의2제1항
변경 전
정부는 특허발명이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제106조의2제1항 (…현행과 같음…) 긴급상황(제1급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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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제실시권
특허권자의 허락이 없더라도 국가 비상사태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특허 기술을 강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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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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