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7 발의 ·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강화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응시 자격 요건 강화
현재는 수의학 전공 대학을 졸업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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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의 수의학과를 포함한다)을 졸업하고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졸업하여 수의학사 학위를 받을 사람을 포함한다.
변경 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수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수의학 전공 대학에 입학한 사람은 기존 규정에 따라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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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등교육법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설립, 운영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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