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7 발의 ·
국가와 지방세의 감면 및 지출 규모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조세·지방세 지출 관리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깎아주거나(감면) 특정 용도로 쓰는 금액이 늘어나면 나중에 줄이기 어렵고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미리 파악하고 관리하는 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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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5의2
변경 전
현재는 조세·지방세 지출 총량 및 감면율 관리계획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조세·지방세 지출 총량 및 감면율 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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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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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지출
국가가 특정 목적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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