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6 발의 ·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구성 방식을 다양화하고,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완화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
국회나 대통령이 추천·지명하는 위원의 수를 줄이는 대신, 학생·청년 단체와 학부모 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인원을 신설하여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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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3항제1호
변경 전
국회가 추천하는 9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변경 후
국회가 추천하는 7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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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위원장 인사청문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임명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이미 임명된 위원은 이전 규정에 따라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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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위원
특정 분야나 업무를 전담하여 담당하는 위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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