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6 발의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홍보 대상을 원자력에서 에너지 전반으로 넓히는 법안이에요.
홍보 대상의 범위 확대
현재 법은 재단이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발전원과 전력사업'으로 넓혀 에너지 전반을 균형 있게 다루도록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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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3호
변경 전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변경 후
발전원과 전력사업을 위한 홍보를 포함한 법인
시행일 안내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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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전원
전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예: 화력, 수력, 태양광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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