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6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지방세 지출 보고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제출하게 하여 국가 차원의 세금 혜택 규모를 파악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고서 제출 대상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지방세지출보고서'를 기존에 지방의회에만 내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함께 제출하도록 내용을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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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 실적과 추정 금액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고서를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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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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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세 특례
세율을 낮춰주거나 세금을 깎아주는 등 지방세와 관련하여 특별히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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