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병원이나 의원에 국가가 직접 찾아가 예방과 재발 방지를 돕는 현장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역할 확대
중앙환자안전센터가 환자안전사고를 분석할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이 같은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돕는 지원 업무까지 수행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제2항제5호
변경 전
환자안전사고의 접수ㆍ검증ㆍ분석
변경 후
환자안전사고의 접수ㆍ검증ㆍ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보건의료기관 지원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의료기관
병원, 의원, 치과, 한방병원 등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