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6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1959년 이전 퇴직한 군인분들이 퇴직급여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2028년까지 늘려주는 법안이에요.
퇴직급여금 지급신청 기한 연장
기존에 2021년 6월 30일까지였던 퇴직급여금 신청 기간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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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퇴직급여금 지급신청을 2021년 6월 30일까지 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퇴직급여금 지급신청을 2028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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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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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퇴직급여금
군인이나 공무원이 퇴직할 때 국가나 기관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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