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6 발의 ·
공기업의 장을 임명할 때 국회가 검증 절차에 참여하여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통지 의무화
공기업 임원 후보자가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면, 그 결과를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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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7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운영위원회는 심의·의결한 임원 후보자를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국회는 해당 후보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경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의결 요구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운영위원회가 의결하는 임원 후보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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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고(심의), 최종적으로 결정하는(의결)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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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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