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다양한 입주자 특성에 맞는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근거를 법에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특정 유형에만 적용되던 특례 규정을 공공건설임대주택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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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11(특화형 공공임대주택 특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에 운영을 위탁하여 다양한 입주 수요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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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입임대주택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가 기존에 있는 주택을 사들여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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