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6 발의 ·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교육기관의 의무 및 제재 강화
민간 전문교육기관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허위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위반 행위를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변경 전
현재도 건설기계 조종사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위해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전문교육기관의 준수사항(부정행위 금지 등)과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 요건이 구체적으로 추가되었어요. 또한 교육총괄기관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되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교육기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아 건설기계 조종사에게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