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6 발의 ·
자원봉사활동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돕는 법안이에요.
자원봉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원봉사활동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전용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자원봉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활동 자료를 종합 관리하고 진흥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 및 시스템 연계를 요청하거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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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원봉사활동
자신의 의사에 따라 대가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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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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