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비주택 건축물의 설계변경 동의 요건을 완화하고, 분양 관련 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설계변경을 위한 동의 비율 완화
현재는 생활숙박시설이나 오피스텔 같은 비주택 건축물의 설계변경(용도 변경 등)을 할 때 분양받은 사람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하지만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분양받은 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로 완화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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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설계의 변경)
변경 전
현재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변경 후
분양받은 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자가 분양받은 전용면적의 합이 전체 전용면적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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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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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분양자
건축물이나 토지를 분양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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