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5 발의 ·
국회가 스스로의 질서와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자체 경호 조직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회 자체 경호 조직 신설
기존에는 경찰공무원의 파견에 의존해 국회를 보호했지만, 앞으로는 국회가 직접 운영하는 경호 및 경비 조직을 만들어 스스로 안전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변경 전
현재는 국회법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하여 회의장 건물 밖 등을 경호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국회 자체적인 경호, 경비 조직을 신설하여 헌법기관인 국회가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돼요.
조직의 독립성 확보
이 법안은 외부 기관(경찰 등)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회 자체 조직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 향후 관련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세부 규칙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기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권한과 기능이 부여된 국가 기관을 말해요. 국회, 대통령실, 법원 등이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