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해저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경우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과세 근거 마련
현재는 해저광물자원에 대해 세금을 매길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제 부과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해저 광물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나 지역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관련 법에 과세 대상과 세율을 명시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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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2조(과세대상)
변경 전
현재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에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해저광물자원을 과세 대상 목록에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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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세금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채취하는 광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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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지하자원이나 발전용수 같은 자원을 보호하고, 환경을 개선하거나 주민 편의 시설을 만드는 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걷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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