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자가 과징금을 피하려고 매출 자료를 속이는 것을 막고, 공정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매출액 추정 방식의 개선
전기사업자가 고의로 매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비슷한 규모의 다른 사업자 회계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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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자료 제출 거부 또는 거짓 자료 제출 등)을 따르고 있어요.
변경 후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때, 비슷한 규모의 사업자 회계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도 새로운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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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이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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