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 개원과 헌법 수호의 의지를 기리는 기념일을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국회개원기념일 지정
매년 5월 31일을 국회의 개원을 기념하는 날로 정해서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회의 역할을 되새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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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국회개원기념일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매년 5월 31일을 국회개원기념일로, 매년 12월 4일을 헌법수호의 날로 정하는 조항이 새롭게 만들어져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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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의민주주의
국민이 직접 국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대신, 선거를 통해 뽑힌 대표자가 국민을 대신해 권한을 행사하는 민주주의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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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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