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소기업의 세금 감면 혜택과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현재는 중소기업 중 특정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만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 업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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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변경 전
현재는 중소기업 중 특정 업종(작물재배업, 축산업 등 30여 개)을 경영하는 기업만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변경 후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 업종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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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액감면과 소득세 감면 규정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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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세액감면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업종이나 대상에 대해 세금(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깎아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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