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고인이 재판 직전에 공탁금을 몰래 찾아가는 '기습출급'을 막기 위해, 공탁관이 공탁금 수령 사실을 법원에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탁금 수령 통지 의무화
피고인이 공탁금을 찾아갔을 때, 공탁관이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과 검찰청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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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탁관은 공탁물 출급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관할 검찰청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제5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공탁물 출급청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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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탁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에 맡겨두어 채무를 면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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