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5 발의 ·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때,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도 반드시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분리발주 의무화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때, 제품이나 서비스에 공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반드시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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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4항
변경 전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변경 후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제공에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 우선구매를 위하여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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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증장애인생산품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나 관련 단체에서 생산한 제품, 또는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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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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