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5 발의 ·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반복적으로 동물을 학대할 경우, 허가나 등록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무적 허가 및 등록 취소
현재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동물학대를 저질렀을 때 허가나 등록을 취소할지 결정하는 것이 담당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개정안은 특정 조건 충족 시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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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3조제1항
변경 전
동물학대 관련 규정(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을 위반한 경우,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재량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동물학대 금지 행위를 위반하여 3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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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량사항
법이나 규칙을 적용할 때 상황에 따라 담당자가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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