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화학물질의 정의를 명확하게 다듬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화학물질 정의의 모호성 해결
현재 법에는 화학물질을 정의할 때 '화학적으로'라는 표현이 뒤에 오는 '변형'과 '추출 또는 정제' 모두를 꾸며주는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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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호
변경 전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
변경 후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변형(화학적 변형에 한함)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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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학물질
원소나 화합물, 또는 인위적인 반응을 통해 얻은 물질과 자연 상태의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하거나 추출·정제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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