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항만공사가 여러 지역에 걸쳐 있을 때, 그 지역들의 이름을 모두 공사 명칭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항만공사 명칭에 관련 지자체 이름 병기
항만공사의 관할 구역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지역들의 이름을 모두 공사 이름에 포함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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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공사의 명칭 등)
변경 전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변경 후
공사의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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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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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이상의 문장이나 단어를 나란하게 함께 적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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