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시설에 국가가 예산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지만, 개정안은 출생아 수와 인프라 현황 등을 고려하여 반드시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내용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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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17제1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아 수,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반드시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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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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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산후조리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운영하며, 산모와 신생아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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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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