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공기관이 정보를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안보 관련 정보의 구체적 범위 명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중도 어떤 것들이 비공개 대상이 되는지(북한 관련, 방첩, 사이버안보 등)를 법에 더 구체적으로 적어두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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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적용 범위)
변경 전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제4조제3항에 따라 국외 및 북한,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등), 내란·외환 등의 죄, 국가보안법 관련 안보침해행위,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정보 등 구체적인 항목을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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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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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안전보장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활동이나 상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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