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사니코틴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약사법 개정안이에요.
유사니코틴 제품의 관리 강화
현재 담배가 아니라는 이유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유사니코틴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정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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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변경 후
의약외품 중 니코틴과 유사한 분자구조를 가진 물질을 사용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무적으로 의약외품으로 지정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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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약외품
의약품은 아니지만, 약사법에 따라 관리되는 물품을 말해요. 예를 들어 마스크나 반창고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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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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