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농촌 활성화를 위해 청년농업인에게도 농외소득 활동 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청년농업인 대상 우선 지원 추가
기존에는 농촌 여성에 대해서만 우선 지원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청년농업인을 포함하여 농외소득 활동을 촉진하도록 내용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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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여성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특례)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할 경우 농촌 여성의 농외소득 활동을 촉진하고 경제적 여권신장과 농업·농촌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농촌 여성에게 자금, 인력, 기술, 교육 및 직거래 장터 등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13조(여성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특례) ①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현행과 같음…) 농업 (…현행과 같음…) 자금 (…현행과 같음…) .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여성농업인,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청년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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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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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외소득
농업이나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외에 다른 활동(가공, 유통, 서비스 등)을 통해 얻는 소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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