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4 발의 ·
미성년자도 부모와 함께라면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청소년의 봉사활동 기회 확대
기존에는 미성년자가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부모와 함께 활동하는 경우라면 청소년도 대원이 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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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1호
변경 전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
변경 후
피성년후견인. 다만, 친권자가 모두 자율방범대원이며 미성년자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동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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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성년후견인
질병이나 노령, 기타 사유로 인해 판단 능력이 부족하여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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