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4 발의 ·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충과 정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전거 전용도로 중심의 정책 추진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세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만들 때, 보행자와 섞여 다니는 겸용도로보다 안전한 '자전거 전용도로'를 먼저 늘리고 정비하도록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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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4항
변경 전
현재 해당 조항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및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충 및 정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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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지방자치단체가 자전거를 더 많이,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5년마다 세우는 종합적인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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