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3 발의 ·
산후조리원의 감염 관리 강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평가 및 공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의무화
둘 이상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거나 직접 종사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의료인으로 구성된 건강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해당 책임자도 감염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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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6제3항
변경 전
산후조리업자가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의료인으로 구성된 건강관리 책임자를 지정한 경우 그 책임자에게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산후조리업자가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의료인으로 구성된 건강관리 책임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하며 그 책임자도 교육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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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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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후조리업
산후조리 및 요양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 요양,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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