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3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지방의회 중계방송 시 수어와 자막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중계방송 허용 근거 마련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중계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의2(중계방송 허용 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를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할 수 있으며, 중계 시 장애인을 위해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계방송
회의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방송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전달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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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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