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탄핵 소추가 권리남용으로 판단되거나 기각될 경우, 발의한 의원이나 정당이 탄핵 심판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탄핵 심판비용의 책임 소재 명확화
현재 국가가 부담하는 탄핵 심판 비용에 대해, 특정 조건(기각, 각하, 권리남용 등)을 충족하고 발의자나 정당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과 정당이 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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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의2(탄핵 심판비용)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하되, 탄핵심판 청구가 각하·기각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발의자나 정당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의원과 정당이 연대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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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핵소추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해당 공무원을 파면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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