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이를 최저임금액으로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통상임금의 하한선 설정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최저임금액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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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한다.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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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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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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