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통령 경호 업무를 대통령 직속 기구에서 경찰청 산하 조직으로 옮기는 법안이에요.
경호 조직의 독립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대통령 직속 경호처가 대통령의 사적인 권력 수단처럼 쓰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를 방지하고 경호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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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대통령경호처)
변경 전
대통령 등의 경호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대통령경호처'를 두고, 처장을 정무직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기존의 대통령 직속 경호처 체제를 없애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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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인력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때 기존 경호처의 업무는 경찰청장이 이어받고 소속 공무원들도 경찰청 소속으로 옮겨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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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무직
공무원 중에서 능력이나 지식보다는 정치적 고려나 신망을 바탕으로 임명되는 직위를 말해요. 보통 고위 공직자가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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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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