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3 발의 ·
국가핵심기술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수위 대폭 강화
등록이나 허가 없이 국가핵심기술인력(고급·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국외 유료직업소개나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벌금형 상한액을 기존 7천만 원에서 15억 원으로 크게 높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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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등록이나 허가 없이 국외 유료직업소개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에 대한 벌금형 상한이 7천만 원이었어요.
변경 후
국가핵심기술인력(고급·전문인력) 대상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벌금형 상한을 15억 원으로 높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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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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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해외에 있는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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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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