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31 발의 ·
법령의 이름을 줄여 부르는 '약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국민들이 법을 더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공식적인 약칭 기준 마련
법령 이름이 9글자 이상으로 길거나 복잡할 때, 내용의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식적으로 줄여 부르는 약칭을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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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는 법령 약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기관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법령 이름이 9음절 이상이거나 관형구인 경우 약칭을 하되, 내용 이해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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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혼란 방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기준이 없어 언론이나 법원 등에서 서로 다른 약칭을 사용함에 따라 국민들이 법령을 오인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아 편의를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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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형구
문장에서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을 꾸며주는 말의 덩어리를 뜻해요. 법령 이름이 길고 복잡하게 연결된 경우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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