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통상임금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노동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임금 체계를 단순화하려는 법안이에요.
통상임금 산정 기준의 변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에 법원의 판례로 추가되었던 '고정성'이라는 기준을 제외하고,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도록 법에 명시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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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7호
변경 전
기존에는 법령상 특별한 근거가 없는 '고정성'이라는 기준이 추가되어, 재직이나 근무기간 등 요건을 갖추어야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변경 후
재직, 근로기간, 성과, 그 밖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 없이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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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해요. 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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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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