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3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경재배 방식으로 키운 농산물도 친환경 및 유기농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수경재배 농산물의 인증 범위 확대
현재는 토양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중심으로 친환경과 유기농의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이 법안은 수경재배(물과 배양액으로 키우는 방식)를 포함한 특정 방식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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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친환경농어업은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산물 등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정의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친환경농어업의 정의에 '수경재배' 방식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식도 인정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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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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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경재배(水耕栽培)
흙 대신 물이나 배양액을 이용하여 식물을 키우는 재배 방식이에요. 주로 스마트팜이나 수직농장에서 많이 활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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