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31 발의 ·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행정심판 청구 단계부터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국선대리인 신청 대상 확대
기존에는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만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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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
변경 전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변경 후
청구인(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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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선대리인
경제적 사정 등으로 스스로 변호사나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국가나 공공기관이 대신 선임해 주는 대리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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