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발의 ·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군무원이 임용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군무원의 참여 기회 확대
현재는 국방부 등의 특정 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조·보좌기관에 군무원이 포함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들에게도 자격을 부여하여 군무원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6항제3호
변경 전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현역군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현역군인뿐만 아니라 군무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조기관
중앙행정기관 내에서 실장, 국장, 과장 등과 같이 기관의 업무를 보좌하고 지원하는 조직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