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보호자가 아니더라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취업제한 대상 확대
기존에는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러도 가해자가 아동의 보호자(부모, 후견인 등)가 아니면 취업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법안은 피해 아동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상해나 폭행 등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누구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대상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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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제7호의3
변경 전
현재는 '취업제한아동학대관련범죄'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변경 후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약취, 강간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다양한 범무를 '취업제한아동학대관련범죄'로 정의하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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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며, 시행 이후에 발생한 취업제한아동학대관련범죄부터 개정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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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제한명령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취업하거나 일할 수 없도록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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