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발의 ·
행정심판 시 청구인이 거주지 인근에서 온라인 화상으로 구술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화상 구술심리 도입
청구인이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인터넷 화상장치를 활용해 말로 의견을 전달하는 온라인 구술심리 방식을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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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는 청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구술심리 출석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인의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구술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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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술심리
서류(서면)가 아닌 말로써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심사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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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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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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