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발의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 상황에 따라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더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교장의 요청권 신설
중복장애나 중증장애를 가진 학생이 있는 학급의 경우,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해당 학급의 설치 기준을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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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특수학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에게 제2항에 따른 학급 설치 기준의 하향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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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교육대상자
법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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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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