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발의 ·
중대범죄 경력자의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활동 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중대범죄에 대한 결격 기간 강화
특정강력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으로 일할 수 없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최대 20년 범위 내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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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4호
변경 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특정강력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등 중대범죄의 경우 범죄의 종류와 죄질 등을 고려하여 최대 20년 범위 내에서 결격 기간을 정하도록 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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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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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제한을 두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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