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발의 ·

대표발의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어기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경우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취업제한 위반자 처벌 규정 신설
성범죄로 인해 취업이 제한된 사람이 이를 어기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일하는 경우, 직접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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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수명령 이행 지시에 불응하여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에 처벌함
변경 후
1. (기존 내용과 동일) 2. 제56조제1항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취업제한 기간 중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한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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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제한 명령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아동이나 청소년과 접촉할 수 있는 기관에 취업하거나 일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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